쉽게 보는, 알기 쉬운 2024년도 기초연금(구 노령연금) 재산기준 중 차량기준, 자동차기준
기초연금 만 65세 이상의 한국에 사는 한국 어르신들 중
소득재산 기준이 맞으면
매달 1인 혼자 살때 최대 32만 3천원,
부부 일때 최대 51만 7천원 매달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.
어르신들은 주로 노령연금이라고 많이 아시고 찾아가신다고 하던데
기초연금 자격조건 중 자동차기준에 대해 알아보자.
1. 기초연금 탈락 자동차
일단 첫번째로 이런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 기초연금 신청자체가 어려운 자동차가 있다.
자동차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 승용차, 승합차 또는 이륜차는 차량가액 자체를 월 소득으로 잡아
바 기초연금 탈락이라고 볼 수 있다.
그러나 이것도 예외 사항들이 있다.
만약 자동차의 연식이 10년 이상이거나,
압류되어 운행할 수 없는 자동차 이거나,
생업용 자동차로 판단되거나 등의 경우는
일반 자동차처럼 자동차 가액의 4%만 잡아 한 해동안 작은금액으로 소득환산을 잡는다.
위 예외에 해당한다면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.
그러나 위에 있는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고,
자동차 가액 4천만원이상의 자동차이면 기초연금을 타기는 어렵다.
국산 차로는 K8, 그랜저 이상이면 위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
기초연금 타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말이다.
2. 재산산정에서 아예 제외되는 자동차
- '자동차말소등록증'을 제출한 경우 재산산정 제외
-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
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1대의 자동차
-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1대의 자동차
-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(세금 감경차량은 제외) 1대의 자동차 등이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