※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마감일 24.5.21(화) 자정 전까지!!!!
24년도의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기간
: 5월 1일(수) ~ 5월 22일(화)
근로활동을 하는 저소득 청년들의 저축계좌에 3년간 매월 10만원 저축하면,
저축기한 3년이 다 도래되었을 때
본인 자금 36개월*10만원=360만원,
정부지원 360만원
총 72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제도 이다.
※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(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)은 매월 10만원 저축시 정부 월 30만원 지원
본인이 낸 돈 360만원을 합하여 3년뒤 총 1440만원+이자를 받을 수 있다.
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기준
1. 연령 : (신청 할때 기준) 만 19세 ~ 만 34세(근로활동을 하는 자)
수급자, 차상위자, 기준중위소득 50%이하 자는 만 15세 ~ 만 39세 까지도 가능
2. 개인 소득 조건 : 근로나 사업소득이 월 50만원이 넘어서 부터 월 230만원 이하
여기에 추가적으로 가구 소득 조건이 더 있다.
3. 가구 소득 조건 :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구분 | 1인 | 2인 | 3인 | 4인 | 5인 | 6인 | 7인 |
2024년도 | 2,228,445 | 3,682,609 | 4,714,657 | 5,729,913 | 6,695,735 | 7,618,369 | 8,514,994 |
기준 중위소득 100% 기준표(단위 :원)
만약에, 가정에 임신출산이나 육아 등으로 휴직하거나 퇴사 한경우, 군입대 등으로 인해 소득이 없는 경우에 2년동안은
저축을 중지해 놓을 수 있고 기한이 그 기간 만큼 연장되어 그뒤에 다시 저축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.
또한, 청년도약계좌 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와 중복 가입도 허용
가입이 된 후 또 다른 조건 사항이 하나 있다.
자립역량교육이수 그리고 자금사용계획서 제출
3년의 가입 기간 동안 총 10시간의 자립역량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,
저축 기한이 다 끝나고 청년내일저축계좌 기간을 다 끝낸 후에는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서류제출시 준비해야할 부분 !
필수 : 신분증 준비
근로자일 경우 : 재직증명서
사업자일 경우 : 사업자등록증, 소득금액증명 등등.
나머지 신청서류는 동사무소 내방시 또는 복지로 사이트(www.bokfiro.go.kr)에 구비되어있다.
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'복지로' (bokjiro.go.kr)
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index.do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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www.bokjiro.g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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